11년 8개월 해외도피한 인질강도 사주범 끝내 잡혀…강제송환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생활 11년 8개월 만에 검거된 후 송환돼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씨를 납치해 감금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이어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대포폰과 자금을 제공했고, 조직폭력배 등 6명은 2012년 8월 12일 경기 양주시 주차장에서 B씨를 납치했다. 이어 B씨의 아내를 협박해 현금 1억7000만원을 넘겨받아 A씨 등이 나눠 가졌다.
이후 사건 수사가 진행돼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당시 피해자를 직접 납치했던 조직폭력배 4명만 검거해 단순 감금죄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검찰은 송치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통화내역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배후에서 인질강도를 사주한 주범 등 4명이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함께 달아난 조직폭력배는 그해 현지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은 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 위해 해외 공조 강화”
검찰 관계자는 “11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후 신속히 국내로 강제송환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한 사례”라며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증가하는 해외 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 해외 당국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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