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8일 판가름… 김진표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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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28일 여야 표 대결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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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28일 여야 표 대결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와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키’를 쥔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향해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 법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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