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아동학대 신고건' 27%에 "의견 없음" 무의견 제출
[교육언론창 윤근혁]
▲ 교육부 건물. |
ⓒ 교육언론창 |
기소비율,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제출 사건은 2.7%였지만...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수사·검사 결정 결과'를 보면 수사가 종결된 전체 110건 가운데 기소 비율은 2.7%(3건)였다. 불기소, 불입건 등의 종결처리비율은 86.3%(95건)에 이르렀다. 기소와 불기소의 중간단계인 '아동보호사건' 가정법원 송치비율은 7.3%(8건)였다.
이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최근 7개월(2023년 9월 25일~2024년 4월 30일) 동안의 결과다. 같은 기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385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은 171건이다.
교육감들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 가운데 73.0%인 281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27.0%인 104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 등의 무의견성 의견을 냈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견 없음' 의견을 제출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104건 가운데 대부분은 '의견 없음' 의견이었고, 20여 건은 '인지기간이 경과되어 사안파악 어려움' 등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교육감들의 '의견 없음' 의견까지 합한 '종결된 아동학대 수사 건에 대한 검사 결정 결과'다. 같은 기간 116건의 사안 가운데 기소 비율은 12.9%(15건)였다. 불기소 비율은 69.0%(80건)였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12.1%(14건)였다.
교육감이 '의견 없음' 의견을 제출한 사안까지 합치니 기소 비율이 12.1%로 크게 올라간 것이다. 다만, 이 비율은 수사와 검사 결정 결과를 모두 합친 결과가 아니라 '검사 결정' 결과만을 합산한 것이어서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소 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다.
▲ 교육부 자료. |
ⓒ 교육언론창 |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보호자 조치 비율' 2.4배 늘어나
한편, 올해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3월 28일 이후 286건의 지역 교권보호위가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의 경우 모두 19건 가운데 조치비율('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11건 57.9%,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건 21.1%)은 79.0%(15건)이었다.
이는 2023학년도의 조치비율 33.0%보다 2.4배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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