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및 학교 안전권, 왜 강화해야 하는가
[김형태 기자]
▲ 학교 안전 관련 국회 토론 학교안전권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등 많은 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안전을 포함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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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란 '각종 위험으로부터 오는 질환·상해·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손해를 방지 또는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 '자연적·인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욕구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학생도 엄연히 한 인간이기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개념은 헌법전문에 인간존엄성의 대전제로서 언급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안전을 자유·행복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위상과 무게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자유·행복과 함께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제반 법령에서는 안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에 관한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재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안전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과 제반 법령에도 안전에 관해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과 제반 법령에 안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생겨났기에 안전이야말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산업재해'처럼 '학교재해'로 명명해야
현재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외에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학교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외부인' 등도 학교안전사고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하위개념과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은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고, '사고'라는 용어가 '질병'과 '손상'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법률용어로서 문제가 있기에 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처럼 '학교재해'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교안전은 이제 개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을 넘어 교육부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튼실하고 촘촘한 학교안전 법제를 마련하여, 그것을 토대로 충분한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위험을 예지, 회피 및 대응할 수 있는 '안전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관리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정부 차원에서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학교안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안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의무의 해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안전권은 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에 대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 탄생의 배경일뿐만 아니라 헌법 이론의 기초이다.
안전권은 모든 국민이 해당한다. 국민 중에 누가 더 안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사고 발생 시, 구조 순위를 정하다면, 사회적 약자 다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의 안전권은 물론이고 학교의 안전권 또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파악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제도적 배려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양자의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는 국가가 종합적 인권 및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안전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로서 학교의 기본적 요건이다. 학교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기본권 보장의무의 해태이고, 학생의 교육기본권 침해이다.
현재 학교안전 법제의 상황은 심히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적절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기본적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관리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우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한 법으로, 학습권(제3조), 교육의 자주성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5조)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17조의5) 그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제30조의8) 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0조의8 제1항) 즉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가이드라인, 학교보호 인력 운영 표준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2) 실질적인 학교안전의 실현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안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조에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학교안전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에도 안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몇 시·도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및 안전 관련 조례에도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만 선언적 의미의 법령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다만 최근 관련 법과 조례 제정 등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현상·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학습권, 건강권과 함께 안전권 보호는 학생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을 모두 갖는 총체적 성격의 종합적 인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수준은 그 인간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피교육자 또는 피양육자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기에,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적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UN아동권리협약」과 「OECD 어린이를 위한 안전조치 권고」 등을 통해 안전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권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 등 많은 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학생안전을 포함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칼럼은 필자의 논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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