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PF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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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취득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 및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소재 메리츠증권 본점과 전직 임원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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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취득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씨 및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소재 메리츠증권 본점과 전직 임원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경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한 뒤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악을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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