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이주민·이주기업 양도세·법인세 감면해야"
사업 대상지 주민과 기업 보상 위한 '과세특례 신설 검토'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구체적 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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