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본회의 표결"

나주석 2024. 5. 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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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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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안 마련 촉구"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등도 처리 수순 밟을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수정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다만 ‘채상병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 노력을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오른 법안들도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 입법 절차"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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