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與 '총동원령'

조문규, 김하나 2024. 5.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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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야에) 부탁했고.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들을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이러한 입장이 알려지자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 찬성‘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쟁정법안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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