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는 경찰 있어"…큰 소리로 통화하던 승객, 말리던 역무원에도 고성

허미담 2024. 5. 2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아는 경찰이 있다"면서 언성을 높인 민폐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객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A씨는 역무원에게 "작게 얘기해달라"는 주의를 듣자,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이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 등의 말을 했다.

이에 경찰이 "경찰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겠죠?"라고 반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차서 큰소리로 통화하던 승객
역무원 주의에 "말로 날 찌르지 마라"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아는 경찰이 있다"면서 언성을 높인 민폐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마산 방향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객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 승객 A씨에 대해 보도했다. 객차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A씨는 역무원에게 "작게 얘기해달라"는 주의를 듣자,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이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 등의 말을 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법을 공부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도 했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이어 112에 신고 전화를 한 A씨는 경찰을 향해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며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경찰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겠죠?"라고 반문했다. 또 A씨는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며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해당 승객이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모욕을 줬다'면서 분노했다"며 "결국 역무원이 승객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탑승 금지 해야 한다", "법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도덕과 예절을 배우시길", "원래 기차 안에서 통화 오래 할 거면 사람들 없는 통로 쪽으로 이동한 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본인이 역무원을 말로 찌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