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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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주제로 23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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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웹포스터 5월 23일 개최되는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정보를 담고 있다. QR코드를 통해 유튜브 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2024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시정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주제로 23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하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의 편도환 정책실장은 "2024년 현재 장애인 교원의 수는 대략 5000여명 정도이고, 이는 전체 교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편도환 정책실장은 "장애인 교원의 근무환경에는 아직도 차별적 요소가 많으며, 마땅히 있어야 할 지원이나 정당한 편의제공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와 11조는 고용에서의 장애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교원이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정을 내려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교조에 의하면 전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생색내기 식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조차 없는 교육청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장애차별 사안을 공론화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와 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김원호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 양영애 인천교육청 장학사가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현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속기 자막)이 제공되며,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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