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표 이탈 나오나… 재표결 수싸움

이종선,이동환 2024. 5. 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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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특검법이 28일 재의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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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대치]
김진표 의장,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도록 내부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으로, 구속 상태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표 이상 찬성표가 있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은 180석으로, 수치상으로는 최소 17표 이상의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된다.

핵심 변수는 본회의 출석 의원 수다. 출석 의원이 적으면 재의결 문턱이 낮아져 여당에 불리하다. 국민의힘에서 25명만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범야권 단독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28일을 전후한 해외출장 자제와 본회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재옥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낙선자 등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 22대 국회 당선인 등과 연이어 만찬 회동을 갖는 것을 두고도 특검법 이탈표 단속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로 인한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나온 분은 아마 김웅·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그 외에는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의원들과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 등으로 짐을 싸야 하는 현역 의원은 58명에 이른다. 경기 평택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수용하면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특검법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3명으로 는 것이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특검법이 28일 재의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종선 이동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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