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통’ 고심했지만…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전례 없어”

이경원 2024. 5. 22. 0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었다"며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대치]
“재의요구 않으면 대통령 직무유기
사인 진상규명 막으려는 의도 아냐”
여야 합의 처리 땐 尹 수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치고 환담을 위해 접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병주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22일)을 하루 남기고 이뤄진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여론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들으며 마지막까지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여섯 번째, 법안 숫자로 따지면 열 번째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가 ‘불통’ ‘방탄’ 이미지를 주고, 총선 이후 강조한 협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찰 내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을 수사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 요구 여론이 높은 점, 사태 초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점도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번 특검 법안이 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적이 없었다”며 “재의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결정은 다수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을 알면서도 원칙을 택한 것이며,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넘어온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수용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이 그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담긴 비정상적 특검 설계 구조나 ‘정치공세’를 거부했을 뿐,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 ‘독소조항’이 고쳐지면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은 오히려 맞지 않는다”며 “기존 특검들처럼 원칙대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동시에 재가한 점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처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먼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대통령 말은 거짓이 아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