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실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각각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환일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날 끝내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사령관이 거부한 탓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대질 거부 사유로 들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외교안보 관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으로 꼽히는 양 당사자다.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김 사령관에게서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고,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인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은 오후 1시32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김 사령관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진실을 구하면 편안해진다. 권력자의 무분별한 칼춤 때문에 해병대가 다치고 있다”며 “오늘로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의혹의 ‘윗선’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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