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부 Ⅲ급 국가기밀 USB 비공개 결정

박형수 2024. 5. 21.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보유한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한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보유한 USB에 'Ⅲ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USB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한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Ⅲ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USB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부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일부는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