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0% 감액’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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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액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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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수급액 감액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되면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그간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입법예고 법안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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