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발암물질, 공기청정기·마스크로도 안 걸러진다?

오상훈 기자 2024. 5.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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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생각보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석면가루는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폐로 유입될 수 있다.

특히 석면이 흉막에 쌓여 발병하는 악성중피종은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석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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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포함된 천장 텍스/사진=환경부 제공
석면은 생각보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주로 오래된 건물의 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가루 형태로 공기 중에 유출될 수 있다. 다량 흡입하면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석면은 과거 건물을 지을 때 단열재, 마감재 등으로 많이 쓰였다.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부서지면서 방출되는 석면가루는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폐로 유입될 수 있다. 사람의 폐 조직은 세균 등의 유해물질을 먹어서 분해하거나 먹은 상태로 점막, 림프관 등으로 이동해 배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광물질인 석면은 분해도 배출도 안 된다. 오히려 몸속에 남아 끊임없이 대식세포나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까닭이다.

석면 흡입은 여러 폐질환을 유발한다. 폐암은 물론,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흉막비후 등이 있다. 모두 폐 속 석면이 폐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섬유화, 비대화를 일으킨 결과다. 증상으로는 숨 가쁨, 쉰 목소리, 지속적인 잔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데 석면을 흡입했다고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까지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병한다. 폐암과 마찬가지로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특히 석면이 흉막에 쌓여 발병하는 악성중피종은 발병 후 1~2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석면은 입자크기가 매우 작다. 보통 0.1~10㎛(마이크로미터)까지 작아진다고 알려졌다.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까지 거르는 KF94 마스크로는 석면을 걸러내지 못한다. 0.3㎛ 크기의 입자들은 대부분 걸러내는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로도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석면을 제거하려면 특급 방진마스크와 보호복 등 방사선 방호급 보호 장비가 필요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공장, 창고 등의 지붕 슬레이트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밤라이트 ▲천장 마감재의 텍스 형태와 마주한다. 특히 텍스는 방음, 방열을 목적으로 천장을 덮는 데 사용되는 건축 자재인데 석면텍스와 석고텍스로 나뉜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는 석면텍스가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둘 다 흰색 표면에 구불거리는 지렁이 무늬를 하고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란 어렵다.

우리나라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석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전문 안전관리인을 두는 식이다. 유치원·학교 등에선 석면을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는데 철거 완료 시점은 2027년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57만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역시 철거 완료 시점은 2033년으로 더딘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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