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우선도로' ...속도 20km/h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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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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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남구 월평초 일원 등 3개소 우선 지정
최근 정부는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 중심의 생활도로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서 차량의 통행속도를 20km/h 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나섰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우선 지정했다.
현재 울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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