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보유세 부과 핵심 잣대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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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최종 결정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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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과표로 삼을지 결정짓는 잣대라고 이해하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각각의 다른 비율로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할인 카드로 2009년 도입됐다.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최종 결정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으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올리며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정했다.
올해 역시 이같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장 적용된다. 2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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