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野 특검 고집은 이율배반적"

문제원 2024. 5. 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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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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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대통령실 "특검 도입 주장은 野 자기모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로 부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큰 문제가 없다며 적격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 수사 주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건 수사를 위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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