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정혜정, 오욱진 2024. 5. 21. 15: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 비서실장은 재의요구를 행사한 이유에 대해 "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나 납득이 안될 경우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