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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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경기학비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구성원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하나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비연대회의 간 복무 처우 개선 중심 집중 교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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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김민호]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화성시민신문 |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경기학비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구성원 간 차별을 해소해야 하나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등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교육공무직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내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조례 5조 2항에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복무 차별 처우 시정 조항은 지난해 4월 개정해 추가했다.
경기학비연대회의는 "유급병가, 장기 재직 휴가, 학습휴가, 질병휴직 등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비연대회의 간 복무 처우 개선 중심 집중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경기도교육청과 교섭이 결렬되었고, 5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어 경기학비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율 93.1%를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학비연대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 2년이 지나도록 진전없는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행태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항에 대해 21일 <화성시민신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화성시민신문 |
▲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 |
ⓒ 화성시민신문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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