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 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있다”며 “또 엄격한 성별 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독일에서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신청만 하면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상당수는 성별 변경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2019년 4월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여성이 친구로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영국 정부는 성전환 여성이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남성 신체를 가졌다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당장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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