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곧 겪는다, 중산층 시민도 함께 막아야 할 문제

이영희 2024. 5.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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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2024년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년으로 계산한 날이다.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4.9%에 불과하다. 성별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차별임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요구하려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가사·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편의점업,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에 대해 차등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리즈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의 행태와 법리 분석, 현장 노동자의 인터뷰로 구성된 본 기사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이 얼마나 차별적 문제이며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기자말>

[이영희]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한 이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자를 비전문 취업 비자(E-9) 허용 업종(일명 고용허가제)에 추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급기야 윤석열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 없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시키자고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 자료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자료를 발표한 한국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이런 흐름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기 어렵고 임금 상승으로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므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법 회피 방식을 통해 가내 고용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이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다음 수순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사·돌봄노동 직종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관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다. 저출생 문제를 핑계로 한 첫 번째 재물로 가사·돌봄노동자, 외국인노동자는 안성맞춤의 약한 고리이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한국은행 등 국가기관이 가사·돌봄노동자 외국인 도입과 이를 계기로 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손발을 착착 맞추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월 38만 원 싱가포르 가사도우미'가 눈 앞에 실현되는 것인가? 그러면 가사·돌봄이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는 싼 값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삶의 질이 제고되고 저출생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폄하

돌봄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고 그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약자 혐오를 이용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이다. 가사·돌봄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또는 '가정 내 고용'이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법 적용 제외에는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최근엔 미흡하지만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차별적 법 적용 배제를 폐지하기는커녕 이것을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연결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돌봄노동자를 양산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정부의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폄하의 인식은 오세훈 시장의 '38만 원 노동자' 운운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노골적이며 계획만이 아니라 이미 닥친 현실이다. 시민들에게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8시간의 안정적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 중단을 통보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미 충분히 민영화된 요양보호 시장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중증 이용자에게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 불안정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간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월급제를 적용하여 중증 이용자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몇 푼이 아까워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비난하는 서울시는 누가 이용할지 알 수 없는 랜드마크 건설에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돌봄과 간호 등 여성 집중 직종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넘치는데 인력은 늘 부족하다. 일자리 조건이 너무 열악해 종사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요양보호사의 경우 21년 기준 자격취득자는 220만 명에 이르지만, 27년에는 7만여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들은 신체적 폭력, 성희롱·성폭력, 업무 외 잡일 등 폭력과 인권 침해적 상황과 저임금과 시간제 불안정 노동, 심한 노동 강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여 인력난이 생겨도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대우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니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니 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늘 인력난과 열악한 조건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범하며 시급제 호출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 해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무려 1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서사원은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가 수차례 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중단을 통보하였다. 사진은 지난 5월 17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대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
   
외국인이라면 이탈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도 많은 이주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80%가 넘는 이들이 입주제로 일하며 주 6일, 하루 16시간 이상이 62%를 차지하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에 월 2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이가 74%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문취업(E9)비자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거주 이전의 자유나 퇴직의 자유가 없는 노예 노동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여성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기 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기숙사나 가정 내 고용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어떤가?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싸우는 한국 자매들에게 보내는 연대 성명(2024. 3. 12)에서 다음과 같이 울부짖는다.
 
가사 노동자들은 홍콩의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이지만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시간당 7.8홍콩 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예 임금입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중략)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홍콩 이주가사노동자들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가사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합니다. 전 세계 가사 노동자들은 함께 뭉쳐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최저임금 6,228달러, 식음료 수당 2,552달러를 요구하는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2022. 8. 9)
ⓒ FADWU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저임금에 활용하자는 인식은 얼마나 천박한가. 교육부는 2023년 8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학생 유치로 돈은 벌면서 그 학생은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직종에 싼값에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외국인 정책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해도 되는 것일까?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돌봄노동에 활용하자는 정부의 생각은 얼핏 보면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국격 추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자는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한들 이를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고 개인 부담으로 한다면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부담하기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주 돌봄노동자 활용은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제적 비난, 돌봄노동자 처우 악화, 종사자 이탈과 인력 부족, 서비스의 질 악화의 악순환만 가속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계급사회 신호탄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이주 돌봄노동자 활용의 두 번째 효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관철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물꼬가 열린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직종 어떤 계층이 그 타깃이 되어 저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하는 정치 전략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에는 꽤 효과가 좋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공론장에 참여할 시간과 자원이 없어지고, 정치적 의사결정은 점점 더 소수에게 독점되며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가장 약한 계층을 떨어내고, 공공자원 민영화로 또 한 계층을, 물가급등으로 또 한 계층을 밀어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성채에 둘러싸인 부자와 성 밖의 가난한 천민으로 양극화된 그야말로 '헬'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정임금 보장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존엄한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최저임금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 성장의 결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 빈곤 퇴치,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포함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ILO, Minimum Wage Policy Guide, 2016).

ILO 회원국의 90% 이상이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지만 그 중 8개국 정도만 헌법에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약 자치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헌법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체협상 기능이 약한 곳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준수율을 개선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OECD 고용전망 2015). 실제로 우리나라의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이고 임금이 비교적 높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은 11.3%로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9.8%에 이른다. 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1928년 채택된 ILO권고 30호는 '여성이 통상 고용되는 산업부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할 것과 근로자 대표자에 여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OECD는 최저임금을 최하위층에 위치한 임금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빈곤문제에 대응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며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평등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 88헌가7). 특히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일본의 영향으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실제로는 1990년 전 업종에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차등은 이미 폐지되었다.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일부 업종에만 적용을 제한하거나 차등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즉 헌법과 국제법 등 모든 규범들은 협상력이 없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특히 여성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최저수준의 임금을 끌어올려 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확대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가장 필요한 계층과 직종인 여성 집중직종인 가사·돌봄노동자부터 이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뿌리부터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 깊이 존재하는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폄하에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더하고 최저임금 직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약자 혐오와 새로운 하급 계층 만들기를 관철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 돌봄으로 돌아오자. 한국은행 이슈노트에서는 돌봄노동의 문제로 인력난을 꼽고 있다. 인력난이 왜 생겼나? 국민의 수명은 늘어나고 많은 사람이 더 오랜 기간 건강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사망한다. 요양보호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모자란다. 자격증을 가진 자는 넘치는데 일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일할 만한 직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가 좋은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님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신체적 부자유와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 pexels
 
돌봄의 문제는 나와 멀리 있지 않다. 당장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돌봄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오고,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혼자서 신체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속에 계신다면 나 혼자 마음 편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나와 같이 평범하게 일하는 시민들은 내가 내는 세금이 돌봄과 같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다 인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이기를 원한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이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해주시기를, 우리들의 부모님과 미래의 우리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비용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도된 인식에 속지 말아야 한다.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에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와 노동자는 물론 중산층 시민들도 함께 단결하여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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