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운영…폐비닐 등 5860톤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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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5860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다.
경기도는 앞서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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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5860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다. 폐기물 수거에는 주민자치회 등 총 2654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앞서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 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 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액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또한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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