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논란에 교보증권 노사 갈등…‘강대강’ 국면

이창희 2024. 5.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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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노조 “교보증권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교보증권 “과도한 노조 요구”…차라리 ‘법률적 판단’ 받자
20일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진행된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 임금청구 집단소송 기자회견. 사진=이창희 기자

교보증권 노사 간 갈등 사태가 불거졌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임금을 단체협약과 다른 규정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배임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단 입장이다. 오히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보증권 노사가 법정분쟁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544명으로 1차 소송인단을 구성해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인 교보증권이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갈등의 발단은 서로 다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출발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단체협약의 통상임금과 같아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노조는 교보증권이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교보증권 임금구조는 월급이 기본급 1,2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상 기본금 1은 월급에서 대략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에서 급여 규정의 기본급 1은 88%를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측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2022년부터 교보증권에 통상임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왔다. 2023년에는 통상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제소까지 했다. 당시 교보증권은 제소 취하를 요구하며 2023년도 통상임금 부분을 재정리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해당 연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운영됐다. 그러나 교보증권 측에서 일방적으로 TF 운영 중지를 통보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준비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교보증권 사측 “너무 과도한 요구”

하지만 교보증권 측은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해 왔다”면서 “임금인상 등은 매년 교섭을 통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을 비롯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인상 적용율인 3.53%가 아닌 8%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인상 적용율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배임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사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금은 1과 2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기본금 1을 적용하되, 지급 요율을 높이면서 반영해 왔다”며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수치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지급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다른 항목까지 포함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증권업종은 보수 체계나 연봉이 일반적인 산업 직군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대로 8%의 임금 인상 적용율을 수용하면, 현재 업권 평균 연봉 수준에서 최상위권으로 급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점을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노조 “핵심은 임금체불, 2차 소송 준비”

다만 노조는 이같은 교보증권 측의 반박에 대해 기본적인 맥락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장은 전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단협상 계산이 되는 모자란 부분들이 임금체불이라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취업 규칙이 무효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 지부장은 "그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하게 된다. 이 경우 사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 식으로 주장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적용율을 들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이번 1차 집단소송 이후 재정비를 진행해 비정규직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교보증권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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