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4촌·이웃에게도 돌봄수당 지원한다

강희청 2024. 5. 21. 0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3개 시군, 전국 첫 시행
양육 공백 가정… 소득제한 없어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도 실시


경기도는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군포, 광명,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예산소진시(11월 10일)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주요 단속 내용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