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조업 생산직·일반 사무직도 파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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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업무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이 제조업 26개사, 비제조업 15개사 등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제조업체의 81%(21개사)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등 업무에도 파견을 원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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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업무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현행 파견법의 엄격한 파견규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파견법 개정을 주장했다. 경총이 제조업 26개사, 비제조업 15개사 등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제조업체의 81%(21개사)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희망 업무로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및 출하, 조립, 검사 등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등 업무에도 파견을 원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행정 및 재정 전문가 업무, 번역가·통역가 업무 등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라며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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