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통영지원에서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B씨(20)가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전날 A씨가 전화로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다퉜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누워 있던 B씨의 약 1시간 동안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은 B씨 사망 다음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하면서 A씨는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은 다음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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