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명의 도용, 100억대 선급계약"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커넥트)의 대주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대주주 A씨를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돼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2019년 커넥트를 직접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인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급 유통 계약이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계약이다.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후 한 달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1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커넥트는 이 계약을 통해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받았고,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를 내고 활동하면서 절반가량을 상환해 갚아야 할 투자금이 약 45억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은 뒤에야 이 계약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강다니엘 측은 A씨가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쓰고 이를 강다니엘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다니엘의 개인 계좌에서 17억원이 넘는 돈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다고 했다.
강다니엘은 다음 달 초 커넥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다니엘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우승한 뒤,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2019년 솔로 가수로도 나서 이후 가수, 배우, MC 등으로 활약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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