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이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성형외과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고 한다.
이중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B씨 등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A씨도 불러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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