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샤넬 등 12억대 밀수 시도…중국인 징역 5년에 벌금 16억

정시내 2024. 5. 20. 19: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밀수된 짝퉁 명품. 연합뉴스

12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5000개로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다.

A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가짜 명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