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경영권 탈취 기도’ 수사 박차…배임 혐의 입증될까 [왓IS]

박세연 2024. 5. 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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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지=IS포토)
경찰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낸다. 

조지호 서울시 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 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제출 자료 분석을 마쳤고 고소인 측에서 지난 1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이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번주 중 고소인 측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고발장이 접수되기 불과 한두 시간 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여러 외부 투자자와 미팅을 진행했고 미팅 전, 후 민 대표와 경영진 사이 경영권 탈취 모의 과정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고간 점,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민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에 쌓인 불만을 푸념하며 나눈 대화였을 뿐이라며 경영권 찬탈 기도는 하이브 측 억측이자 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와 하이브는 다양한 이슈를 수면 위로 띄우며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홀대, 방만 경영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고,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일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 수정 요청을 하며 사실상 어도어 경영권을 획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서 상 뉴진스의 전속계약 및 해지 등의 권리를 어도어 이사회 아닌 대표이사 권한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뉴진스를 사실상 소유하려 했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이에 민 대표 측은 사실무근 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해 논란이 있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민 대표 측에 사임을 요청했으나 민 대표가 감사에 임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요청하며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지난 17일 진행됐고, 변론 역시 도돌이표 양상으로 이어졌다.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진위는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 결정에 핵심이 될 전망이지만 현재 이 사안이 경찰 조사 단계인 만큼 가처분 심문기일에 양측은 1시간 20분 넘도록 팽팽하게 공세를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민 대표 배임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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