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변호사 김규현 "채상병 특검 거부, 명백한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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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해병대 병 1043기)가 채 해병 사건을 총정리하고,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전자책 <채 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얼룩소)> 를 출간했다. 채>
이 책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후 수사 방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을 돌며 싸워온 해병대 예비역들의 여정과 함께, 아직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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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터진 눈물 지난 2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
ⓒ 남소연 |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해병대 병 1043기)가 채 해병 사건을 총정리하고,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전자책 <채 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얼룩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후 수사 방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을 돌며 싸워온 해병대 예비역들의 여정과 함께, 아직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담았다.
총 40쪽 분량의 책은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일지', '수사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사건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9개월이나 되었다"라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 터져 나와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던 차에 마침 출판사 쪽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엔 특별검사(특검)만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끝마칠 역량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건을 망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 수사만이 제대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3개월 수사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무마시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면서 "당연히 법률위반이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 보면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청렴 의무 등이 나온 적이 있다"면서 "지금 명백하게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인데, 그렇다면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공정하게 회피해야 하는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니 공익 실현의무도 위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 해병대 병 1043기)가 채 해병 사건을 총정리하고,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전자책 <채 해병 사건, 왜 특검인가(얼룩소)>을 출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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