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20~30분 조기퇴근…공사 직원 적발한 '빼박 증거'
동료 눈을 피해 20∼30분씩 상습 조기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차량의 출차 시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10분 미만 조기 퇴근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가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을 바로 위 상사는 모르고 있었다. A씨의 조기 퇴근은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감사실은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해 상습 조기 퇴근을 잡아낼 수 있었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실은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사 인사부서는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의견과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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