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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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황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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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황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남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황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정 씨로부터 1억4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거액(5000만원)은 주고받았고, 이 돈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민법상 친족 관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 변호인은 “정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10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한 것으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정모 씨와 사실혼 관계란 주장이고, 검찰 측은 이혼한 황보 의원과 달리 정모 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내연관계로 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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