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농안법은 농업 망치는 '농망법'…통과시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주무부처 장관이 거부권 건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무매입·차액지급 등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 “시장 왜곡법”, “포퓰리즘”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이를 추진하는 야당을 작심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양곡법을 재발의하고 농안법 개정안까지 묶어 다시 본회의로 직회부시켰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며 “정부의 재정이 과다하게 쏠림으로써 농업농촌이 대응해야 할 것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불받는 방식이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과 차이는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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