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탑승하고 있던 3명이 숨진 사고는 전기차 운전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법개정 3년의 유예기관이 경과되어 적용하는 것이어서, 전기차 화재와 무조건적인 연계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차나 일반 승용자동차 모두 가까운 미래에 차량용소화기는 필수품이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의무 비치...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탑승하고 있던 3명이 숨진 사고는 전기차 운전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전기차와 관련한 사고 특히 사망사고 소식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행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 기존에 차량용소화기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물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차량용소화기'는 구매시 반드시 소화기 용기표면에‘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한편 사하소방서 정욱주 예방지도담당은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노소영, 대법원까지 간다…상고심서 재산분할 다툴 듯
- “崔 동거인에 1000억 증여”…노소영 법률대리인, 허위사실공표 검찰 송치
- 비상걸린 尹지지율…박근혜 탄핵 직전인 ‘17%’ 찍어 [갤럽]
- 올해, 지난해보다 평균 온도 더 높다…유엔 “온실가스 감축해야”
- 법사위, ‘검찰 특활비 0원’ 예산안 의결…與 “보복 삭감”
- 美연준 금리 인하, 사퇴 거부한 파월…한국 증시도 ‘숨고르기’
-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제성장 발목잡힌 中, 2000조원 투입
- 막 올린 ‘2024 코세페’…경기 반등 불씨 살린다 [가봤더니]
- 대체로 맑은 날씨에 추위 풀린다…낮 최고 16~21도
- “매트리스 찌꺼기도 옷이 된다”…슬로우베드의 진짜 친환경 [가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