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일찍 몰래 퇴근...요지경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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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몰래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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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동료들 몰래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20∼30분씩 일찍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실은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보고 A씨가 30일(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많게는 1시간 20분씩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고,10분 미만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갔다. 그럼에도 바로 위 상사는 모르고 있었다.
A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상습적인 조기 퇴근이 적발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직원이 지난 14일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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