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봤다.” "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졸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검수완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법 현실의 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토론 없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2명이 2022년 4월 15일 검찰의 수사를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동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등을 거쳐 같은 해 5월 3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한 걸 겨냥한 발언이다.
이 총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정쟁’으로 얼룩졌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을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2020·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1차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로, 2차에선 2대 범죄(부패·경제)로 각각 축소한 것을 말한다. 다만 2022년 9월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나서 현재 검찰은 2대 범죄에 더해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선거범죄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기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라는 지표를 앞세워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학계 주도의 학술대회란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 측면에서 검수완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를 요청한 셈이다. 실제 이 총장은 “학계와 실무계가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조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 내부에선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권에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준의 한층 강도 높은 검수완박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재차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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