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보승희에 징역 2년 구형…황보 "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내연남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지만, 남은 인생도 함께 살려고 한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증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며 "20년 정치 생활 중 한 번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 없다"고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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