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물, 원전 부지 내 저장 반대’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쿠키포토]
박효상 2024. 5.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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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야 할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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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정의당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야 할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에 사용한 우라늄 원료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내 원전 25기에선 핵 폐기물이 한 해 약 700t이 배출되는데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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