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김승연 2024. 5.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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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그의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A양(당시 13세) 측이 B군(당시 14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A양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B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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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그의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A양(당시 13세) 측이 B군(당시 14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B군 측이 A양에게 1000여만원, A양 친권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당시 B군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A양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B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군이 A양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 부모 역시 자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 B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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