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차로 친 뒤 70m '쌩'…경찰 "뺑소니 아니다" 판단 왜

하수영 2024. 5.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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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다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뒤 쓰러진 모습. 사진 SBS 캡처

경북 문경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차로 치고 70m가량 더 달렸지만 경찰은 "뺑소니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커뮤니티에 사건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네티즌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골목길에서 나오다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아이가 충격으로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가속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SBS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현장에 바로 돌아와 신고 접수를 했고 사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중상해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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