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중학생…법원 판단한 손해배상 액수는

이해준 2024. 5.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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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을 불법촬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양과 친권자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사건 당시 원고인 A양은 13세, 피고인 B군은 14세였다.

앞서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측 청구액의 약 3분의 1을 배상액으로 판결한 것이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 B군의 부모에게는 자녀를 지도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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