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길에서 자던 경찰, 동료경찰이 깨우자 폭행…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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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음주 후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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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소식 잇달아…"엄벌 기조 유지"
현직 경찰이 음주 후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5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내뱉고 B 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C 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 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동료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위 소식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동료 경찰을 폭행한 경찰관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술을 마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D 순경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지난 3일 새벽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며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의무 위반 행위가) 평균적으로 월 10~11건 발생했다. 일하려다가 뭔가 잘못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관용할 수 있지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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