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 되면 장례 미룰 것”…‘거제 교제폭력’ 유족, 구속 촉구

김효빈 2024. 5.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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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피해자 부모는 그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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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노출 우려로 영장심사 불출석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부모. 연합뉴스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피해자 부모는 그의 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20일 법조계는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져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피해자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피해자에 대한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최근 국과수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피해자 부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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