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해 달라” 폭행에 딸 잃은 부모, 눈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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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리기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가해자는 불법으로 우리 딸 집에 침입해 잠자던 딸을 무참히 폭행했고 그 결과 뇌출혈을 포함한 중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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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이 20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리기로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오열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가해자 20대 A 씨 측 변호사가 이날 오전 늦게 법원을 방문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과 사회적 이목 집중,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검사 결과 B 씨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 씨의 부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건물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자는 불법으로 우리 딸 집에 침입해 잠자던 딸을 무참히 폭행했고 그 결과 뇌출혈을 포함한 중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뒀다”고 했다.
“이제 만 19세인 우리 딸은 꽃다운 나이에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차디찬 영안실에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누워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우리 유가족은 아이의 장례절차를 계속 미룰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난다. 단 열두 글자였다”며 “엄마, 나 살 수 있어? 나 여기 싫어라는 말이었다”고 눈물을 쏟았다.
B 씨 부모는 “우리 딸이 떠난지 오늘까지 40일이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A 씨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호소했다.
이날 A 씨 측의 불출석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서류상으로 진행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영장 심사가 진행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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