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불법찬조금...경기교육청 부패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민선 2024. 5.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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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 갑질 행위, 물품·공사 등 3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찬조금은 5월과 10월, 물품·공사 분야 부패 행위는 7~8월, 갑질 행위는 7월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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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통해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는 변호사 명의로 신고도 가능

[이민선 기자]

 
 경기도교육청 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 갑질 행위, 물품·공사 등 3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개 부패 취약 분야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등급에서 5등급 가운데 3년 연속 3등급을 받았다.

불법찬조금은 5월과 10월, 물품·공사 분야 부패 행위는 7~8월, 갑질 행위는 7월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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