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서린상사 임시 주총 연다…경영권 확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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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고려아연의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의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 4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고려아연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 서린상사의 확실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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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고려아연의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의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 생산 제품을 유통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권은 영풍이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 명예회장 후임 등 3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명(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측 4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고려아연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 서린상사의 확실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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