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 2번 실형에도 다시 ‘낮술 운전’…이번엔 징역 2년

황민주 2024. 5.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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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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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약 1.2㎞ 떨어진 동구의 한 원룸 앞까지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고, A씨 요구로 실시한 채혈 측정에서는 0.281%로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그 중에 2번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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