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 2번 실형에도 다시 ‘낮술 운전’…이번엔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대낮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앞에서 약 1.2㎞ 떨어진 동구의 한 원룸 앞까지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고, A씨 요구로 실시한 채혈 측정에서는 0.281%로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았고, 그 중에 2번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며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300원 내면 새끼 안고 사진… 中동물원 또 ‘호랑이 학대’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슈퍼 클래식 강행…티켓 매출 40억원
-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경찰, 위드마크 적용해 음주 판단
- 조국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 “퇴사후 정신과 다닌다”… 강형욱 부부 겨냥 글 파문
- 어린이날 식당 일하는 엄마 찾아갔다 ‘몹쓸 손’ 목격
- 승리, 때릴 듯 손 ‘확’…정준영 “너무 웃겨” 충격 다큐
- 공연 뒤 음주 인정한 김호중 “조사 끝나고 돌아오겠다”
- 관광객·투자자만 신난 日… 소비자들 ‘100엔 숍’ 갔다
- 민희진 “룸살롱·텐프로 들락대는 것도 감사했나” 반격